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중도 해지 시 받게 되는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은 가입한 시기마다 돌려받는 부금과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특히 사람마다 부금을 납부한 횟수도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해약환급금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3가지입니다. 1)노란우산공제 해약 타입, 2)가입 일자, 3)납부 회차입니다.
본인이 ‘일반해약’인지 ‘간주해약’인지 헷갈리시는 분은 이전 글의 ‘1) 중도 해지 종류 및 준비서류‘ 목차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제 가입 일자와 납부 회차가 확실치 않은 분들은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후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아래 목차에서 본인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시기를 클릭하세요. 납부 회차를 확인하시어 환급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글 마지막에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놨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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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1) 2021-08-01 이후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2) 2018-01-01 ~ 2021-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13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3) 2016-08-01 ~ 2017-12-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7회 이상 1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19회 이상 30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
31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기준이율로 계산 ·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이자계산 공백기간”)은 이자를 계산 · 적립하지 아니하며 이자계산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의 기산일은 이자계산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6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4) 2015-01-01 ~ 2016-07-31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1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7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
13회 이상 24회 이하 | 납부부금의 85% | |
25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9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61회 이상 528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1.5%씩 증가 | |
529회 이상 | 납부부금의 160% |
5) 2007년 ~ 2014년 가입자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3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7회 이상 12회 이하 | 납부부금의 60% | |
13회 이상 24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
25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85%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 다만,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부리 공백기간”)은 지급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하며 부리 공백기간 동안에 납부한 부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의 기산일은 부리 공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9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의 95%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73회 이상 5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매1년마다 2.5%씩 증가 | |
5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200% |
2.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최소화 방법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의 3) 이익을 최대화하는 법을 확인하세요.
- 중도 해지 시기 고려하기
- 노란우산공제는 적어도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16.5%의 세금을 떼긴 하지만 적어도 환급 받는 시기에 100%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금 납부액 줄이기
- 월 납부 금액을 줄여 오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소 월 부금은 5만원으로 만원 단위로 조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유예 신청하기
- 사업 상 어려움을 소명하고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재개 후 다시 납부합니다.
- 노란우산 대출 받기
- 해약 대신 노란우산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약 종류에 따라 무이자 대출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상품이 궁금하신 분은 (4) 노란우산 대출 받기를 확인하세요.
이상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한방에 정리(ft. 가입 시기 별, 횟차 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소상공인분들 모두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고 행복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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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한방에 정리(ft. 가입 시기 별, 횟차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