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뜻, 과세대상, 신고기간, 기본세율, 비과세 조건에 대한 글입니다.
부동산, 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율과 계산 방식 때문에 양도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것이 양도세 계산기인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마다 세율과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산기를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의 양도소득세도 간단히 계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양도세 과세 대상, 신고기간, 기본 세율, 비과세 조건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란?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 즉,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 자산을 사서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 따라서 구매 시점 대비 판매 시점 금액이 떨어져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는 양도 시점에 한 번에 부과되며 보유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래 대상을 판매하여 수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신고한 뒤 납입해야 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 | 상세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
부동산 관련 권리 | 분양권, 입주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
주식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 |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되는 영업권/이용권,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
양도세 신고 기한
양도세 신고 기한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양도세 신고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로 나뉘는데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소액 주주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종류 | 신고 종류 | 법정 신고 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자산 | 예정 | 양도 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01 ~ 5.31일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 양도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 대금 청산 | 예정 | 그 허가 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01 ~ 5.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예정 | 양도 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파생상품,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01 ~ 5.31일까지 (파생상품, 국외 주식 포함) |
양도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50% 혹은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혹은 60%
- 2년 이상 보유: 6~45%의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주식의 경우의 겨우 양도세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지분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20~30%
- 해외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 22%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양도세 세율이 센 편이기 때문에 줄일 수만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죠?
1) 부동산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소액주주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 이하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하지만, 비상장주식이라면 소액주주라도 10~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해외 주식의 경우, 한 해 250만원 이하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과세 표준이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값을 말합니니다. 양도차익이란 판매 가격에서 구매가격과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가격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판매가격) – 취득가액(구매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긴 경우, 공제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양도세 계산기 추천! 바로가기
양도세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양도소득 대상이 많을 수록 더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세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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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양도세 계산기, 뜻, 과세대상, 신고기간, 기본세율, 비과세 조건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