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회, 자격 기준, 계산기에 대한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자격 조건 파악이 어렵고,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지급일이나 신청 방법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투자하시어 이 글을 읽고 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뜻,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까지 핵심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누르면, 해당 제목으로 이동하니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1)소득요건과 2)재산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보다 아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1인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가구 구성 | 연소득 |
단독가구(1인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2) 재산요건
다음은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매입을 위해 대출 받은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는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용근로자로서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선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시 충족 요건에서 벗어났다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지급 금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 형태와 총 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 가구(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65만원으로, 연소득액 400만원에서 900만원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으로, 연소득 700만원에서 1,400만원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으로 연소득 800만원에서 1,700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 시청은 1년을 반으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 간의 소득을 한번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24년 5월로 이미 지났고, 반기 신청은 신청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종류 | 대상자 | 산정 소득 | 신청기간 | |
신청 소득 |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9월 1일 ~ 19일 |
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월 1일 ~ 17일 | |||
정기 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RS 신청, 2)홈택스 신청, 3)인터넷 신청입니다. 이 신청 서비스들는 6:00부터 24:00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핵심 위주로 설명 드릴테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ARS 신청 방법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안내문 문자가 날라옵니다. 거기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요건 확인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분께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바로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하에 가능하며,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고령자나 중증장애인분들이라면 2년 내 자동 신청되는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와 증빙자료 심사 후에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분에 한해는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지 신청자는 24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신청자는 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유형 | 지급 기한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신청자 : 24년 12월 30일 이전 하반기 신청자 : 25년 6월 30일 이전 |
허위 신청자에 한해서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미래에도(2 ~ 5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려금 환수 시 가산세까지 함께 납부해야 하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결과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결과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창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위에 말씀 드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전에 입력하셨던 환불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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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회, 자격, 계산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파악하고 2024 근로장여금 지급일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