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만에 알아보는 실업급여 조건,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꿀팁! 2024

쉽게 알아보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금여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꿀팁에 관한 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꿀팁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막막하셨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해보는 분들이라면 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 5분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고 나시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까지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업급여 뜻,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와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핵심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에 실업급여 신청 꿀팁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원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금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부르는 실업급여의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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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빠른 시일 내로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퇴직 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본인이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고용보험 대신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한 직장에서의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 직장에서 일한 경우에도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이에 포함되며, 주 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이상을 근로하면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근로한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재정 낭비를 예방합니다.

3) 실업 중 적극적인 구직

구직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의미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직 의지를 확인합니다. 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또한, 퇴직을 한 이유가 실업급여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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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중대한 귀책 사유로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사업에 막대한 지장 혹은 재산상 손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실업금여 금액은 퇴직 전 보수와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평균 보수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소 26,000원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총 2,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60%는 1,2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1년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하루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금여의 상한선이 66,000원이기 때문에 그 만큼만 지급되고, 그 이하일 경우 실제 계산된 금액 혹은 최소 26,000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그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3년 미만150일180일
~5년 미만180일210일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게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동하세요.

이후 자신의 수급자격 유형을 클릭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사용근로자’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을 원하는지, 상세한 계산을 원하는지에 따라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이후 나오는 창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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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정부의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세요.

신청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회사 서류 제출 요청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 과정

먼저 퇴사한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퇴직 시에 미리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관공서가 나의 수급 자격을 확인할 동안, 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리기 위해 고용24에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 됩니다.

이후, 꾸준히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전체적 맥락을 짚기 위해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사 통화를 하고 싶으신 분은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센터에 전화 문의하세요.

☎ 실업급여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실업급여 신청 시 꿀팁!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 급여일 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업 급여는 재취업 장려금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퇴직 후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에 상관 없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바로 신청하시어 구직 기간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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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금여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꿀팁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글도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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