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이나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소만 가도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이지만, 일분 일초가 소중한 현대인들에게는 이것마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간단히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보세요.
오늘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모바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에는 700 ~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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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서류는 본인이 직접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어보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에서 준 서류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한번 더 직접 서류를 떼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준 서류와 본인이 발급 받은 서류를 대조하여 틀린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등기부등본은 최소 2번 확인
부동산거래라면 등기부등본은 최소 2번은 확인해보세요. 거래 전 내용을 확인 할 때 한번, 거래 직전 한번 더 확인하여 소유주나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직전 발급 받아 확인하셔야 변동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접근이 어렵게 때문에 모바일로 직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3) 소유주 확인
만약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본인이 소유자로 잘 변경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무사히 마쳤다면,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명의인의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주라면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등기부등본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본인이라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접속하신 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은 단순 열람할 수도 있고, 발급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열람은 단순 확인용으로 공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하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의 경우, 공문서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열람의 경우 700,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 후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당일 혹은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열람이나 발급은 할 상태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열람 및 발급 전에 환불을 신청하세요.
등기부등본 조회 시 기록이 남나요?
등기부등본 조회 시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권리사항 및 소유권자 등은 대법원에서 공개하는 기록으로 누구나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민번호 확인은 이미 내가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혹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뒤, 알고 있는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소유자나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아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부동산 거래라면 거래 서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및 발급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1)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앱을 설치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했을 때의 장점은 시간이 지나도 이전 발급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 열람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열람했던 내역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분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간편하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분께 추천드립니다.이미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나 비회원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실 분은 아래 사진과 같이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3) 먼저 이미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아래 첫 번째 사진과 같이 [회원]을 클릭 후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 합니다.
저와 같이 아이디를 만들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비회원]을 클릭하고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로 설정합니다.
4) 아래 경고창에 보이는 것처럼 비회원 로그인의 경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으니 까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경고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인 화면 좌측중앙부에서 [부동산열람 전자발급(전송)]을 클릭합니다.
5)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창에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번과 도로명 모두 검색이 가능하니 본인에게 더 편한 것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관련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구분]에 토지, 집합 건물 등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집합건물이란? |
집합건물이란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과 같은 건물은 각 호실마다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각자의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임차인,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6)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나 부동산 건물을 찾았다면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에서 [말소사항포함]가 [현재유효사항]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를 확인하고자 하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내역까지 확인하시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항까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7)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서류 등을 통해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아래 [특정인공개]를 클릭하여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특정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위에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8)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단순 열람]만 할 것인지 [정부 24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 용도 이외에 공적으로 제출이 불가한 서류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이는 공문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하실 카드를 선택하고, 수수료 약관에 [전체 동의]를 클릭합니다.
9) 아래와 같이 편하신 신용카드를 선택하시어 결제를 완료하시면, 빠르게 앱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모바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아래 글들을 함께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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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이나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모바일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하니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